부동산을 살 때는 부동산 가격만 알아보는 것이 아니다!
부동산을 살 고민을 하고 계신가요? 갈수록 집값은 천정부지로 솟고, 내 몸 하나 뉘일 공간을 마련하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이 되고 있는데요. 상황이 이렇다보니 얼른 본인의 집을 만들어서 안정감 있는 삶을 살길 원하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집을 사는 것도 쉽지 않을 뿐더러 유지하는 것도 더욱 어려워지고 있는데요. 대출 규제로 인해 집을 살 자금을 마련하기 어려워졌고, 종부세도 올린다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종부세에 대해 얘기해보고자 합니다. 만약 부동산을 구매하실 예정이신 분들이라면 종부세가 무엇인지, 과세 대상은 누구고 언제 내야하는지에 대해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종부세는 무엇인가요?
내가 부동산을 갖고 있는데 뜬금없이 종부세라는 걸 내야한다니, 처음 부동산쪽에 관심이 생기신 분들이라면 이게 무엇인가 싶을 수 있습니다. 종부세는 종합부동산세의 줄임말인데요. 부동산을 지니고 있는 이들에게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종부세와 재산세는 별개인데, 부동산을 지니고 있어서 종부세를 내야하는 분들은 재산세를 안 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종부세와 재산세를 둘 다 내셔야 합니다.
종부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분들에게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무조건 다 부과하는 것은 아니고, 한 개인이 갖고 있는 부동산을 모두 합쳤을 때, 그 공시가격 합계가 공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적용이 되는 세금입니다. 모든 금액에 과세가 되는 것은 아니고 공제 금액을 초과한 내용에 대해서만 과세가 됩니다.
만약 집을 소유하고 있다면 1차적으로는 재산세를 부과하고, 그 부동산의 값이 공제 금액보다 높다면 2차적으로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부동산세를 부과하는 개념입니다.
1주택 보유자이면서 장기 보유를 하고 있는 분들, 고령자인 분들의 경우에는 공제해주는 금액이 더 많습니다. 반대로 2주택자, 3주택자 이상 보유자는 종부세율 인상으로 인해서 과세가 많이 될 것이라 하네요.
종부세 납부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납부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종부세 납부 기간은 매년 12월 1일 ~ 12월 15일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에 대한 세금이기 때문에 계산 시점과 납부 시점을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종부세가 너무 부담스러울 경우에는 분할납부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종부세 과세 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종부세 과세 대상은 아주 크게 건축물과 토지로 나뉩니다. 아래에 대상에 해당하는 것들만 남겨드리겠습니다.
-건축물
1) 주거용 - 주택(아파트,연립,다세대,단독다가구), 오피스텔(주거용)
-토지
1) 종합합산 : 나대지, 잡종지, 분리과세가 아닌 농지,임야,목장용지 등 / 재산세 분리과세대상 토지 중 기준 초과 토지 /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 중 기준초과 토지 / 재산세 분리과세 별도합산과세대상이 아닌 모든 토지
2) 별도합산 : 일반건축물의 부속토지(기준면적 범위 내의 것), 법령상 인허가 받는 사업용 토지
공시가격 조회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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