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희망사다리 장학금으로 일하면서 학교 다니자
취업을 해서 일을 하면서, 대학도 같이 병행하는 사람들이라면 필수적으로 알아야 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바로 청년 희망 사다리 장학금입니다. 이 청년희망사다리 장학금의 정확한 설명은 이렇습니다. 학업과 일/봉사활동을 수행하거나 중소, 중견기업 취업(창업) 또는 기업체 재직 유지를 전제로 지원 받을 수 있는 장학금이다. 이 설명에서 알 수 있듯이, 취업을 해서 일하고 있는 청년들이 대학에 진학했을 때 받을 수 있는 장학금입니다. 청년 희망사다리 장학금은 한국재단에서 하는 다른 장학금 제도와 중복으로 지원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국가근로장학이라는 큰 틀에 같이 있는 세부 사업 간에는 중복 참여가 불가하다고 합니다. 여기서 세부사업이란 국가근로 장학금, 대학생 청소년 교육지원, 다문화 탈북학생 멘토링이 있습니다. 국가근로 장학금, 대학생 청소년 교육지원, 다문화 탈북학생 멘토링을 참여하고 있다면 중복 참여는 불가합니다. 일을 하면서 학업도 병행하는 건 무척이나 어려운 일입니다. 만약 이 일을 하고 있으신 분들이 있다면 꼭 이 장학 제도를 알아뒀다가 필요할 때 지원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정확한 청년희망사다리 신청 조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 희망사다리 신청 자격 - 유형 1
청년 희망사다리 1유형에 해당하는 것이 중소기업 취업 연계 장학금으로, 중소와 중견기업 취업을 했거나 창업을 희망하는 대학생 지원 장학금입니다.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직전학기 최소 12학점 이상을 이수해야하고 대학 성적이 백분위 70점 이상이어야 합니다.
2) 매출액 5천억원 미만인 중소 및 중견기업에 근무해야 합니다. 만약 내일 채움공제에 참여 중인 기업이라면 매출액에 관계없이 참여가 가능합니다. 혹은 중소기업 창업 및 유지에 해당해도 지원할 수 있는데요. 의무창업 인정 기준은 6개월간 최저 매출액(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한 최저생계비) 누적 달성 시에 최초 매출액 발생일 기준으로 6개월을 인정한다고 합니다. 여기서 21년도 최저 생계비는 1인당 548,349원입니다.
보다 자세한 조건은 아래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s://www.kosaf.go.kr/ko/scholar.do?pg=scholarship05_14_01
참고로 지원 횟수 제한도 있는데요. 2년제 전문대는 최대 4회, 4년제 일반대는 최대 8회입니다. 이 역시도 사이트에서 상세한 확인이 가능합니다.
청년 희망사다리 신청 자격 - 유형 1
이 유형의 신청 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한국 국적자일 것
2) 직전학기 성적이 100점 만점에 70점 이상, 고등학교 졸업자일 것
3) 심사일 기준으로 재직기간이 2년 이상이며 심사일 기준으로 장학생 대상 기업에 재직 중인 사람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s://www.kosaf.go.kr/ko/scholar.do?pg=scholarship05_16_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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