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신문고 코로나1 5인 이상 집합 금지 신고하는 방법과 포상금 최근 일일 확진자 수가 다시 증가하여 400명대를 유지하면서, 정부도 거리두기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를 유지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다만 확진자가 많이 발생하는 지역들은 단계를 상향 조정하는 것으로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거리두기 2단계, 1.5단계 모두 5인 이상 집합 금지를 지켜야 하는데요. 거리두기 기간이 늘어남에 따라 이를 지키지 못하는 이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서로 다른 일행인 척 두 테이블을 잡아 회식을 하는 등 편법을 이용하거나, 아예 식당에서 방을 잡아 모임을 도와주는 등의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5인 이상 모인을 발견하면 신고를 해도 되는데요. 오늘은 신고 방법과 포상금에 대해 알아보려합니다. [5인 이상 집합 금지는 어떻게 신고할까?] 5인 이상 집합 금지를 어긴 경우.. 2021. 4. 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