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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처벌기준은? 면허취소, 벌금, 보험료 정리

by 티스토리의 정석 2024. 9.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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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을 하는 사람이라면 정상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무슨일이 있어도 음주후에 절대 운전대를 잡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하지만 몇몇 사람들은 조금마셨으니 괜찮겠지 라는 안일한 생각으로 음주운전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운전대를 잡는 순간부터 살인미수가 되는 겁니다. 

 

다른사람의 삶을 빼앗가는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처벌기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주운전 처벌기준

 

-우선 음주운전의 처벌기준은 혈줄알코올농도가 얼만큼 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게 됩니다. 법적으로는 기본 0.03%이상이 나오면, 최소 1년이하의 징역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가해질수가 있습니다. 가벼운 처벌이며 당연히 운전면허 정지도 같이 들어가게 됩니다. 

 

- 그런데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8~0.2정도가 나온다면 1년이상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됩니다. 이같은 처벌은 재범이나 혈중 알코올 농도가 높을 때 이렇게 적용이 되며 1차로 적발된것보다 면허 지 기간이 더 길어진다는 점 유의해주시길 바랍니다. 

 

- 하지만 더 심각하게 혈중알콜 농도가 0.2%를 넘은 상태라면 2년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 선고될 수 있으며 1천만원~2천만원의 벌금형이 부과됩니다. 이것은 정말 심각한 음주운전이기 때문에 매우 큰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음주운전이 상습범인 경우에는 가중 처벌이 적용되기 때문에 면허가 취소됩니다. 이런 사람은 추후 면허 취소기간이 풀리고 난 후, 다시 취득하려고 해도 그 과정이 몇배는 더 까다롭게 진행이 됩니다. 

 

음주를 하고 운전대를 잡는 행위는 살인미수 행위이기 때문에 제발 정상적인 사고를 가지고 행동하길 바랍니다. 

 

음주운전 면허정지 / 보험료 인상

 

앞서 말씀드렸듯이 처음에는 운전면허가 정지되고, 수치와 재범에 따라서 면허 취소까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음주운전자들은 이러한 재발 방지를 위해서 교육을 받으셔야 합니다. 프로그램 교육을 이수하셔야 하며 이 교육에서는 음주운전의 처벌, 교통사고 등등의 내용에 대해서 다루게 됩니다. 

 

또한 보험료까지 오르게 됩니다. 보험료가 인상되는 것은 이렇게 위험한 음주운전 재발 방지를 위한 일종의 시스템이며 보험료가 인상이 될수록 운전자는 부담이 되기 마련입니다. 

 

보험료로 많은 돈을 납부하고 싶지 않으시다면 평소에 운전을 제발 조심해서 해주시길 간곡히 바랍니다. 

 

음주를 하실 예정이라면 대중교통을 통해 이동하시고, 이미 음주를 하신 상황이라면 돈이 조금 들어가더라도 대리를 통해 귀가하시는것이 본인과 타인의 삶을 챙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택시를 타는 방법도 있으니 본인이 편한 대중교통을 골라서 이용하시면 정말 좋겠습니다. 

 

음주운전 사고시 보험사

 

- 보험료 무려 20% 할증

- 만약 이 할증을 피하고자 기명피보험자를 변경할시에는 50% 할증 붙음

- 자기차량손해 담보 보험 처리 절대불가

-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주지 않고 가해자가 주어야 함

- 사고 후 다음 해는 자동차 보험이 불가능할 수도 있음

- 가해자는 보험금을 직접 부담해야하기 때문에 돈이 많이 들수가 있음

 

만약 음주를 하고 운전대를 잡았는데 사고가 났을 경우 위와 같은 불이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삶을 망가뜨리는것으로 끝이 아닌 본인의 삶도 온전치 않을 것입니다. 

 

대리를 부르고 집에 왔는데, 본인이 주차를 하겠다고 주차만 잠깐 해도 음주운전에 속합니다. 이에 대리기사든 누구든 신고하면 당연히 처벌 대상이 되니 그 어떤 순간에도 절대 잡지 말아야 합니다. 

 

 

음주를 하실 일이 있으면 차는 부디 끌고가지 마시고 편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해주시면 됩니다.

 

맥주 한모금만 마셔도 엄연한 음주이며 음주측정기에 그대로 기록이 되기 때문에 너무 안일한 생각하지 마시고 꼭 지켜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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