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18일부터 거리두기 완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21년 10월 18일부터 거리두기가 완화됩니다. 백신 접종률이 늘어나면서 자연히 완화가 되는 것인데요. 백신 접종자와 미접종자의 경우에는 거리두기 내용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기존 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인 것은 동일합니다만 인원수 제한이 완화 되었습니다. 변경되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비수도권의 경우에는 미접종자는 4인까지 가능하고, 접종완료자를 표함하면 10인까지 가능합니다. 그리고 수도권은 시간 구분 없이 미접종자는 4인까지 가능하며, 모든 다중 이용시설 등에서 접종 완료자를 포함해서는 최대 8인까지 가능합니다.
코로나 집합금지 신고 방법은 다음과 같이 해주세요.
집합 금지를 어긴 이들이 보이면 안전신문고라는 어플을 통해 신고하면 됩니다. 코로나 신고 뿐만 아니라, 다른 것들도 이를 통해 신고 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 안전신문고를 검색하면, 어떻게 신고를 할 수 있는지 상세하게 알 수 있습니다. 어플을 다운 받은 후에, 코로나19 신고에 들어가 집합금지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신고를 할 때 번호를 기재하게 되지만, 익명으로 신고처리가 완료됩니다. 담당 부서 공무원들이 승인을 하고 처리를 하는 알림 연락이 카톡을 통해 올 것입니다.
코로나19 집합 금지 신고 당하면? 하면?
신고를 하거나 신고를 당한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만약 담당 공무원이 공무를 잘 수행한다면, 신고를 받은 곳에 방문하여 실제로 집합금지 명령을 어겼는지 확인하고 범칙금을 물게 할 것입니다. 업장의 경우에는 운영을 못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집합금지 신고를 해본 바로는, 즉각적인 대응이 이루어지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신고를 하는 이유는 다른 이유도 있겠지만, 일단 현장에서 모임을 해체 시켜주길 바라며 신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현장이 이미 끝난 후에야 접수가 완료되고 조사를 나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신고가 워낙 많이 들어오고 백신접종자 기준이 변경이 되면서 실제로 어긴 모임인지 아닌지 확인이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야간에는 근무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즉각적인 확인이 거의 안 되기도 합니다.
만약 위험한 수준의 대규모 모임이 벌어지고 있다면 안전신문고보다 경찰에 신고하여 모임 해체를 요구하는 것이 빠르고 정확할 수 있습니다.
허위 신고를 반복할 경우에는 공무집행방해로 들어갈 수 있으니 꼭 필요할 때만 신고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많은 이들이 집합금지 신고 포상금에 대해 궁금해하지만, 거의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야합니다. 포상금을 노리고 신고를 해서는 원하는 바를 얻을 수 없을 것입니다. 집합금지 신고 포상금을 원해서 신고를 하시는 것보다는 과한 인원이 모였을 때, 코로나 확산이 우려될 때 신고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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