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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 3차 청년복지포인트 신청 조건 & 신청 방법~

by 성공 정석 2021. 10.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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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청년복지포인트 소개

경기도에 청년들을 위해서 복지포인트로 1년에 120만원을 지원해주는 제도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으면서 경기도 소재의 중견 기업이나 중소기업을 다니면 1년에 120만원이라는 돈을 준다니, 좋지 않나요! 이런 제도들은 적극 활용해서 가계에 보탬을 주는 것이 좋습니다. 마침 3차 신청기간이 다가오고 있으니 미리 알아두고 준비해서 제때 신청하시길 추천드립니다. 그럼 오늘은 2021년 경기도 청년복지포인트 사업에 대해 상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https://youth.jobaba.net/guidePoint


 

경기도일자리재단 - 청년노동자지원사업

1년간 120만원(포인트) 지급하는 청년 복지포인트 청년 복지포인트 사업안내 2021년 청년 복지포인트 사업안내 자격요건 (접수기준일 기준) 연령 만 18세 ~ 만 34세 청년 근로자※병역의무이행 기간

youth.jobaba.net

 

 

 

 

 

1] 경기도 청년복지포인트 지원 내용

공식 문서에서 밝히고 있는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청년근로자의 복지화동 비용 지원(연 120만원)"인데요.

이걸 어떻게 준다는 말일까요?

지급 방법은, 지정된 복지몰에서 사용 가능한 포인트를 120만원어치 지급한다는 것입니다. 1년에 거쳐서 4회 분할 지급이 됩니다. 그럼 한 번에 30만원씩 받을 수 있겠네요. 생각보다 별로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복지몰에서는 다양한 물건을 구매할 수 있기 때문에 청년들이 실제로 생활하면서 필요한 것들을 포인트로 구매할 수 있습니다. 생활비를 아낄 수 있겠죠? 거의 현금성이나 마찬가지인 복지제도이기 때문에 저는 적극 추천하고 싶습니다.



 

 

 

 

2] 경기도 청년복지포인트 지원조건

경기도 청년복지포인트의 지원조건은 다음을 충족해야만 합니다.  준비해야하는 서류가 많으니 꼭 잘 챙겨보시길 바랍니다.

- 나이
만 18세~만 34세의 청년 근로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혹여 병역의무를 이행한 청년의 경우에는 병역의무이행 기간만큼 신청 연령이 연장된다고 하네요. 최고 만 39세까지 가능하니 만약 2년간 군대를 다녀온 성인 남성이라면 만 36세까지는 신청이 가능한 것 같습니다.

- 경기도 거주자이면서 경기도 소재 회사 근무자
경기도 거주자여야 합니다. 물론 주민등록상 거주지도 경기도여야 합니다.
또한 경기도에서 근무를 해야하고, 다니는 직장이 경기도 소재 중견, 중소기업, 소상공인업체, 비영리법인 재직자 중 주 36시간 이상, 3개월 이상 근무자입니다. 단 비영리법인 중 국가,지방자치단체나 공공기관 재직자는 불가합니다. 

**4대보험 미가입자도 신청이 가능해서, 아마 알바생들도 신청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기존 청년 복지 프로그램인 내일채움공제,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 참여자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 소득 제한
기준 소득이 월 급여 270만원 이하, 3개월 평균 건강보험료 92,610원보다 이하여야 합니다. 






 

3] 경기도 청년복지포인트 신청 기간&지원서류

 

신청 기간 : 3차 신청 - 21년 11월 01일 오전 9시~ 21년 11월 15일 오후 6시까지

 

-사대보험가입자의 서류
1. 신청서(신청화면에서 작성)
2. 개인정보제공동의서(신청 화면에서 작성)
3.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근무확인서(홈페이지 자료실에서 다운로드)
4. 주민등록표초본(주민번호 뒷자리와 인적사항 변경 내용, 주소 변동 최근 5년 내역, 병역사항 전체 포함하여 발급)
5. 4대보험 가입자 가입내역 확인서(4대보험 정보 연계센터에서 발급)
6. 회사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7.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3개월치
8. 직장가입자 개인별 건강보험료 산출내역



-사대보험 미가입자의 서류
1. 신청서(신청화면에서 작성)
2. 개인정보제공동의서(신청 화면에서 작성)
3. 주민등록표초본(주민번호 뒷자리와 인적사항 변경 내용, 주소 변동 최근 5년 내역, 병역사항 전체 포함하여 발급)
4. 근무하는 회사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5. 고용임금확인서(홈페이지 자료실에서 다운로드)
6. 근로계약서 사본
7. 급여통장사본(최근 3개월 급여 입금 내역 포함)

서류를 발급 받을 때는 신청 기간 내에 발급받으세요. 신청 기간동안 발급하고 작성된 서류만 인정이 됩니다. 

ex) 3차 모집 기간이 2021.11.01.(월) 09:00 ~ 11.15.(월) 18:00 이니까, 서류도 모두 11월 01일 이후에 발급되고 작성된 서류만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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