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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잡담

월세 보증금 돌려받기 - 돌려받는 조건 충족 먼저 확인하자

by 성공 정석 2021. 10.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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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돌려받기 위한 조건들을 채워야 한다.

월세 보증금과 전세금이 하늘높은 줄 모르고 치솟고만 있습니다. 이렇게 집주인에게 묶이는 돈이 커질수록, 임차인들은 나중에 어떻게 돌려받을 수 있을까, 내 돈에 문제가 생기면 어쩔까라는 걱정을 하게 되는데요. 법적으로 임대차 보호법이 많이 생기긴 했지만 큰 돈을 원하는 때에 돌려받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그리고 법적인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의 보증금을 보호받기 위해서는 두 가지의 조건이 충족되어야 하는데요. 바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입니다. 오늘은 전입신고를 하는 방법에 대해 얘기해보고자 합니다. 









인터넷 전입신고 하기 - 확정일자 받기 전 필수 사항! 이사 14일 이내에 하기


전입신고는 온라인으로 할 수도 있고, 오프라인으로도 할 수 있는데요. 사실 주민센터를 찾아가서 하는 것이 가장 정확하고 빠른 방법입니다. 주민센터에서 할 경우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한 번에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걱정이 없습니다. 온라인으로 전입신고를 할 경우, 인터넷 상황에 따라 오류가 발생할 수도 있어 신청 처리 결과를 더블 체크해야하고,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따로 확인해야하는 번거로움이 있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센터에 방문할 시간이 안 되는 분들을 위해서 정부에서는 온라인 전입신고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입신고를 하기 위해 정부 24 페이지에 접속해주세요.

 

https://www.gov.kr/portal/main

 

 

정부서비스 | 정부24

정부의 서비스, 민원, 정책·정보를 통합·제공하는 대한민국 정부 대표포털

www.gov.kr

 

 

홈페이지 왼쪽 상단에 보면 줄 세개짜리 메뉴 버튼이 있을 텐데요. 여기를 누르신 후에 서비스 > 신청/확인/공유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럼 아래와 같은 화면이 뜰것입니다. 여기서 주택 부동산, 전입전출, 전입신고를 차례대로 선택해주세요. 그리고 검색을 누르시면 전입신고 페이지로 들어가게 됩니다. 

 

 

들어가시면 아래와 같이 화면이 나올텐데요. 온라인으로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꼭 본인이 신청을 해야합니다. 주민센터 전입신고 같은 경우에는 대리인 신청도 가능하지만 온라인은 대리인 신청이 불가합니다. 참고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처리 시간은 근무 시간 내에 3시간 정도라고 하는데요. 근무를 하지 않는 주말이나 저녁이후는 기다려주셔야 합니다. 물론 근무시간 내라고 할지라도 저 3시간보다 시간이 더 걸릴 수도 있다고 하네요.








 

아래의 경우는 온라인 전입신고가 불가합니다. 미성년자가 신청인일 경우, 그리고 기존 세대가 이미 살고 있는 곳에 다른 세대를 넣는 경우입니다. 만약 신청을 할 때에 미성년자가 포함된 신청이라면, 세대주가 인증서를 통해 온라인으로 세대주 확인을 해주어야 합니다. 이 세대주 확인을 안 하실 경우 기존에 신청한 전입신고가 반려되기 때문에 꼭 잘 챙겨 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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